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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고려사

제11대 문종 1 - 출생과 등극, 법률제도의 확립 및 경정 전시과, 문화 정책

by 이야기마을촌장 2025. 3. 10.

고려 제11대 국왕 문종(宗, 1020 ~ 1083)은 현종과 원혜왕후 김씨 아들로 이름은 낙랑군 휘(徽)이다. 재위기간은 1046년 6월부터 1083년 9월까지 37년 3개월이다. 문종은 27살의 나이로 즉위하여 해동공자 최충으로 하여금 유학을 장려하고, 대각국사 의천의 천태종 도입 등 문화정책을 펼쳐 태평성대를 가져오게 한다. 따라서 문종은 아버지 현종과 형들인 덕종과 정종을 이어서 사회, 경제, 외교,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고려의 최고 황금기를 이끈 성군이라 할 수 있다. 지면관계상 여기에서는 문종의 출생과 등극, 법률제도의 확립 및 경정 전시과, 문화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문종

 

출생과 등극

· 출생과 어린 시절

문종(宗, 1020 ~ 1083)현종과 원혜왕후 김씨 사이의 2남 1녀 중 장남으로 이름은 낙랑군 휘(徽)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였으며 활을 잘 쏘았으며, 지략이 뛰어났으며 성격이 너그럽고 인자하였다.

 

· 등극

정종은 병이 위독해지자 4남 1녀의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이복형 덕종, 정종이 동생에게 왕위를 물려준 것과 마찬가지로 총명하고 성군의 자질을 가진 이복동생 낙랑군 휘(문종)에게 왕위를 넘기고 사망한다. 이에 1046년 6월 왕휘가 27세의 나이로 왕이 되니, 그가 바로 고려 제11대 국왕 문종이다. 정종은 현종, 덕종, 정종에 이어 고려 역사상 최고의 황금기를 이끈 성군이 된다.

 

 

법률 제도 확립

1047년 문종은 문하시중 최충에게 명하여 왕총지, 이자연 등 여러 재상들과 함께 종래의 율령을 점검하여 미비한 것을 개정하도록 명하자, 그 결과 고려의 형법이 크게 정비된다. 대표적인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각종 법률 정비

1049년, 문종은 5품 이상의 관료들에게 자손에게 1/3 상속 가능한 토지를 지급함으로써 귀족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음전시법을 시행한다. 1050년, 재해 발생하면 그 피해액에 따라 4분 이상 조, 6분이면 조·포, 7분이면 조·포·역 모두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면법에 따라 전답의 피해를 직접 조사하여 세금을 면제하는 답험손실법도 마련한다. 그리고 1062년에는 죄수를 신문할 때 반드시 형관 3명 이상을 입회하여 범죄의 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삼원신수법을 마련하고, 과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답안지 오른쪽 끝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4대 조상을 써서 풀로 봉하여 제출하게 하는 봉미법을 시행한다. 1063년, 국자감 학생들의 재학 연한을 유생은 9년, 율생은 6년으로 제한하는 고교법을 시행한다. 1069년, 1 결당 7승 5홉으로 세금을 거두는 결의 면적을 확정함으로써 원활한 세금징수의 근거를 마련하는 양전보수법을 제정한다. 1077년, 향리의 자제를 개경으로 불러들여 살게 하는 일종의 인질제도인 선상기인법을 실시하여 호족을 견제하고 중앙집권의 안정과 왕권 강화를 위해 시행되어 왔던 '기인제도'를 법제화한다. 

 

· 거신의 역모

1069년 교위 거신이 1천여 명의 무리들을 모아 반역을 일으켜 문종의 친동생 평양공 왕기를 옹립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왕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가담하였던 장선이 역모를 고발하여 실패로 끝난다. 이에 문종은 거신과 그의 삼족을 멸하고, 왕기의 아들 왕진을 남해현으로, 왕모숭을 안동으로 귀양 보내고 장선을 장군으로 임명한다. 이 사건은 문종대에 일어난 유일한 역모 사건이었다.  

 

 

경정 전시과 시행

고려시대 관료들의 급료 대신 토지를 분급 관리하는 제도인 '전시과'의 변천과정은 다음과 같다. 태조는 공로와 충성에 따라 역분전 → 경종은 관품과 인품에 따라 시정전시과 → 목종은 관직의 높낮이에 따라 개정전시과  → 문종은 토지분급제도를 최종적으로 확립한 경정전시과를 시행한다. 이와 같이 전시과 제도는 여러 차례 변화하며 발전되었다.

 

· 경정 전시과

1076년, 문종은 관리들의 녹봉 대신 지급하는 토지 분급 제도인 경정전시과(양반전시과)를 시행한다. 경정 전시과는 이전의 개정 전시과와 비교하여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1. 한외과의 소멸 : 이전까지 18과에 속하지 못하고 토지를 받던 계층이 모두 과 내로 흡수된다. 2. 산직 제외 : 현직에서 일하는 관리들만 급여를 받고, 퇴직자는 제외된다. 3. 문무관 차별 완화 : 문관과 무관 간의 급여 차이가 줄어들고, 무관에 대한 대우가 전반적으로 향상된다.  4. 승인 및 지리업에 대한 별사전 지급 : 특정 직업군에 대해 별도의 토지를 지급한다. 5. 향직 포함 : 향직에게도 토지가 분급된다. 따라서 경정 전시과는 고려 문종이 관리들의 급여 및 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혁을 단행한 것으로, 과거부터 시행되어 왔던 전시과 제도를 최종적으로 완성시킨 것으로 그의 중요한 업적 중 하나가 된다.

 

 

문화 정책

· 유교 진흥

문종 시기는 과거제도를 통한 관료 선발이 정착되어, 양반 귀족계층을 중심으로 유학이 출세의 도구가 되었다, 이때 원로대신 최충 1055년 72세의 나이로 관직에서 물러나 개경 송악산 아래에 최초의 사립학교인 문헌공도(구재학당)를 설립하여 제자들을 양성한다. 얼마후 그의 제자들이 과거 시험에 대거 합격하자 개경에는 문헌공도를 포함하여 12개의 사립학교가 생겨난다. 이를 사학 12도라고 한다.

 

· 불교 진흥

당시에 귀족들에게는 유학이 필수이지만 백성들에게는 불교가 생활 그 자체이었다. 따라서 문종은 불교를 중심으로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한편  신권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흥왕사의 창건이다. 흥왕사는 1055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13년 만인 1067년에 완성되었으며, 경내에는 북송에서 보내온 대장경을 보관하는 금탑을 조성하고 절 주변에 성곽을 쌓았다. 따라서 흥왕사는 고려 불교의 중심 사찰이 되었다. 그리고 문종은 성종때 폐지되었던 연등회 팔관회를 공식적으로 부활하였으며, 자신의 3명의 아들을 출가시켰으며 그중에 왕후가 나중에 대각국사 의천이 되어 북송에 유학한 후 돌아와 천태종을 도입하여 고려 사회에 불교를 융성하게 한다. 

 

※ 지면관계상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제11대 문종 2 - 대외정책, 유교와 불교의 진흥, 주요 인물, 가족과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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