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제12대 국왕 순종(順宗, 1048 ~ 1083)은 문종과 인예왕후 이씨의 아들로 이름은 훈(勳)이다. 재위기간은 1083년 9월부터 1083년 12월까지 3개월 2일로 고려의 34명 국왕 중 가장 짧다. 순종은 고려 최고의 황금기를 이끈 문종의 장남으로 37세의 나이에 보위를 이었으나 너무 병약하여 재위 3개월 만에 사망한 비운의 군주이다.

생애와 즉위
· 생애
순종(順宗, 1048 ~ 1083)은 문종과 인예왕후 이씨의 10남 2녀 중 장남으로 이름은 휴(烋)였다가 나중에 훈(勳)으로 개명한다. 순종은 어려서 병약하였으나 숙성한 용모와 자태가 뛰어났다.
· 즉위
1053년 8세에 태자에 책봉되었다가, 1083년 9월 문종이 승하하자 37세의 나이로 왕이 된다. 그가 바로 고려 제12대 국왕 순종이다.
가족과 사망
· 가족
순종은 제1비 정의왕후 왕씨, 제2비 선희왕후 김씨, 후궁 장경궁주 이씨의 3명의 부인이 있었으며, 슬하에 자식은 없다. 장경궁주 이씨는 이자연의 손녀이자 이자겸의 누이로 순종이 즉위하자 왕비로 책봉되었으나 순종이 죽자 청상과부가 되어 외궁에서 살다가 궁노비와 간통하다 들켜 폐서인 되어 폐비가 된다.
· 사망
순종은 어려서부터 질환이 있었던 데다가 아버지 문종의 죽음을 너무 슬퍼한 나머지 심신이 쇠약해져 병이 들어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친동생 국원공 왕운(선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재위 3개월 만에 승하한다. 그의 능은 성릉(成陵)으로 개성시 개풍군 상도면 풍천리 풍릉동에 소재하고 있다.
고려의 과거제도와 음서제도
· 과거제도
고려시대의 과거제도는 광종 때 쌍기의 건의으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고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과거제도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문과, 잡과, 승과로 나뉘어 있다. 1. 문과 (文科) : 문과는 주로 문신을 선발하는 시험으로 명경과와 제술과가 있다. 제술과(製述科)는 시, 부, 송, 책 등의 문예를 통해 인재를 선발하는 시험이며, 명경과(明經科)는 유교 경전의 이해와 해석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2. 잡과 (雜科) : 잡과는 기술직 관료를 선발하는 시험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뽑는다. 잡과는 법률, 의학, 천문, 지리 등 실무와 관련된 분야로 나누어지며, 각 분야별로 시험이 따로 있다. 3. 승과 (僧科) : 승과는 승려들을 대상으로 불교 경전과 교리를 평가하는 시험으로 선종시(禪宗試)와 교종시(敎宗試)가 있다.
· 음서제도
음서제도는 고려와 조선 시대에 중신 및 양반의 신분을 우대하여 친족 및 처족을 과거와 같은 선발 기준이 아닌 출신을 고려하여 관리로 임용하는 제도이다. 고려시대의 음서제도는 주로 종실과 공신의 자손, 5품 이상인 관료의 자손들이 음서 혜택을 입었다. 음서로 선발된 관료들은 음관으로 불렸으며, 규정에는 음서제로 관직에 오른 자는 당상관 이상의 직책과 청요직에는 오르지 못했으나, 문벌의 영향력에 따라 간혹 청요직과 3정승, 2찬성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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